'경찰'만 보면 주먹질한 남성.."너도 경찰이지" 일반인까지 폭행

홍순빈 기자 2021. 4. 21.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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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받은 인근 지구대에서 경찰관 2명이 현장으로 출동했다.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A씨는 "경찰관 XX들 다 썩었네", "짭새 새끼야"라며 경찰관에게 욕을 퍼붓고, 가슴을 미치는 등 폭행까지 했다.

그리고 김씨를 제지하던 경찰관 목 부위를 주먹으로 세게 내리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보자 김씨는"범죄집단 XX들 왔네"라며 출동한 경찰관들을 마구잡이로 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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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남성 A씨, 뇌손상으로 심신미약 상태 주장서울북부지법, "범행 전 충분히 사리판단 가능했다"며 징역 2년 선고
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 지난해 12월 8일 서울 노원구에서 김모씨(49)는 점심 시간 직후 사용하지 않은 카드가 횟집에서 2만원 결재됐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인근 지구대에서 경찰관 2명이 현장으로 출동했다. 그런데 확인을 해보니 A씨가 같은 시간대 그 횟집을 방문했고 결제 내역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관들은 "선생님, 왜 아까 횟집에 안 갔다고 했나"라고 묻자, 김씨는 대뜸 화를 냈다.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A씨는 "경찰관 XX들 다 썩었네", "짭새 새끼야"라며 경찰관에게 욕을 퍼붓고, 가슴을 미치는 등 폭행까지 했다. 황당한 경찰관들은 일단 지구대로 복귀했다.

사흘후 저녁 8시 김씨는 동대문의 한 파출소를 찾아갔다. 김씨는 "왜 제대로 조사를 안 하냐"며 파출소 출입문을 세게 걷어 차며 들어갔다. 그리고 김씨를 제지하던 경찰관 목 부위를 주먹으로 세게 내리쳤다. 이틀 후에도 새벽에 쯤 파출소를 다시 찾아가 "짭새 XX들아! 너네 XXX 다 잘릴 줄 알아!"라며 난동을 부렸다.

김씨의 '묻지마 경찰 폭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지난해 12월15일 밤 10시쯤 김씨는 "여학생이 쪽방에 감금돼 있다"는 허위 신고를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보자 김씨는"범죄집단 XX들 왔네"라며 출동한 경찰관들을 마구잡이로 때렸다.

심지어 김씨는 일반인도 '경찰'로 착각해 폭행하기까지 했다. 지난해 12월19일 새벽 4시 쯤 다세대주택 앞에서 담배를 피고 있던 20대 남성에게 다가가 "너도 경찰이지?"라며 목을 조르고 허벅지를 찼다. 또 가지고 있던 우산으로 머리를 수차례 내리쳤다.
김씨 심신미약 주장...법원 "시민의 안정망인 경찰 근무의욕 꺾었다" 징역 2년
김씨의 난동이 이뿐만이 아니었다. 2020년 12월에도 김씨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늦게 출동했다며 항의하며 경찰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경찰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김씨는 결국 법정에 섰다. 공무집행방해, 특수폭행 등의 혐의다. 김씨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뇌손상, 뇌출혈 등으로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법원은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북부지법은 "범행 내용, 경위 등을 볼 때 A씨가 불법 여부를 인식하고, 행동을 제어할 능력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경찰관을 상대로 여러 범죄를 닥치는대로 저질렀다"며 "국가공권력의 최일선에서 시민들의 안전망이 되는 경찰권 행사를 방해하고 근무의욕도 꺾었다"고 했다.

이어 "이미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기간이었는데도 범죄를 저지르고, 심지어 일반인을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다"며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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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빈 기자 binih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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