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방류 피해' 보상 길 열렸지만..조사 난항 우려
[KBS 청주]
[앵커]
지난해 여름, 집중 호우에 전북 용담댐 방류로 하류 지역에 큰 피해가 났는데요.
제대로 된 피해 조사와 보상 논의가 이제야 시작돼 주민들은 여전히 걱정이 큽니다.
송근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8월 7일부터 이틀 동안, 전북 진안에 시간당 최대 50mm 안팎의 비가 내리자 용담댐에서 초당 최대 2,900톤의 물을 쏟아냈습니다.
이 때문에 하류에 있는 충북과 충남, 전북 4개 군에서 주택 190여 채와 농경지 7백여 ha가 침수됐습니다.
여덟 달이 지난 지금, 물에 잠겼던 블루베리 비닐하우스에는 썩어버린 가지와 방치된 묘목 등 수마가 할퀴고 간 흔적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상택/옥천군 동이면 : "한참 크는 나무고 묘목도 다시 옮겨심을 묘목까지 다 죽었으니까…. 새로운 작물을 찾아봐야죠."]
댐 방류 피해가 난 지 벌써 8개월이 지났지만, 보상은커녕 제대로 된 현장 피해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댐 방류 등 하천 수위의 변화로 발생한 피해도 환경분쟁 조정 대상에 포함하는 관련법은 지난달 말에야 개정됐습니다.
피해 지역 자치단체는 이제야 농작물과 재산 피해를 파악하기 위해 손해사정업체와 계약에 나섰습니다.
250여 일 넘게 지나 임시 복구가 이뤄진 상황에서 주민들이 직접 피해를 증명해야 해 조사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박효서/용담·대청댐 주민 피해대책위원장 : "어르신들이 내가 피해를 얼마만큼 입었는지, 기계가 어떻게 파손됐는지도 놓칠 수도 있을까 봐 그런 것도 걱정이 많이 되고요."]
실제로 먼저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지역에서는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양수/섬진강 유역 수해 피해 조사단장 : "이미 다 복구돼서 너무 늦게 조사가 되는 바람에, 입증할 수 있는 사진 정보를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주어진 조사 기간도 대부분 두 달 안팎으로 짧아,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촬영기자:박준규
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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