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연 "피해자 손든 1차 판결 법원 스스로 뒤집어..항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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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청구를 각하하자 시민단체들이 반발하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은 21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488차 수요시위에 참석해 "위법적 주권 행위라고 일본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반인권적 범죄사실에 대해 재판할 권리를 보장할 수 없다는 모순적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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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청구를 각하하자 시민단체들이 반발하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은 21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488차 수요시위에 참석해 "위법적 주권 행위라고 일본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반인권적 범죄사실에 대해 재판할 권리를 보장할 수 없다는 모순적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이 이사장은 "법원이 지난 30년간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를 고발하고 국제사회에서 인간의 존엄성 회복을 위해 투쟁한 피해자의 활동을 외면했다"며 "피해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제한했을 뿐 아니라 인권중심으로 변해가는 국제법의 흐름도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이 이사장은 "국가는 다른 나라의 법정에서 피고가 되지 않는다는 일본의 ‘국가면제’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였다"며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 제34민사부가 국가면제에 관한 국제관습의 예외를 허용해 피해자의 손을 들어준 판결의 의미를 스스로 뒤집었다"고 지적했다.
이 이사장은 "원고 중 생존자는 네명 뿐"이라며 "이번 판결에 굴하지 않고 항소해 대한민국 법원에 판단을 요청할 것"이라고 항소 의지를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국내 법원이 외국국가에 대한 소송에 관해 재판권을 갖지 않는다는 국제관습법인 국가면제가 적용된다며 위안부 피해자들의 청구를 각하했다.
train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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