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코인광풍'에 대책은 2017년식.."공시제도 도입해야"
[편집자주] 제2차 암호화폐(가상자산) 광풍이다. 우리나라에선 유독 가격 널뛰기가 심하다. 국내에서만 붙는 웃돈,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 탓이다. 외국환규제에 따른 암호화폐의 국내외 가격 차이로 외국인 등 특정계층만 이득을 본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 광풍에 맞서 불법행위 '특별단속'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4년 전 대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암호화폐에 대한 공시 제도 신설 등 제도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정부 대책에 대해 투자자들은 '맹탕'이라며 평가절하하는 분위기였다.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는 원론적 구호에 그쳤기 때문이다. 대책이 발표된 다음날인 20일 비주류로 취급되던 도지코인은 하루새 19% 나 급등하기도 했다.
지난 19일 정부는 또한번 국무조정실 주재로 관계부처합동 TF(태스크포스)를 재가동하고 "4~6월 중 관계부처합동으로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를 특별 단속키로 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금감원등과 함께 외국환거래법 등 관계법령 위반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나갈 것(2021년) 기재부는 해외여행경비를 가장한 가상통화 구매자금 반출을 방지하기 위해 고액 해외여행경비 반출 관리를 강화한다.(2017년)"
현재 암호화폐와 관련한 법 규정은 지난달 25일 시행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유일하다. 그러나 특금법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지침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FIU)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현황을 공개하고 투명성을 높이자는 데 불과하다. 시장과 거래에 대한 감독과는 다르다.
전문가들은 주식시장에서 기업의 재무적 상태나 영업 상황 등을 보여주는 '공시제도'를 암호화폐에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같은 규제가 없으면 충분한 정보없이 묻지마 투자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20일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 상장한 아로와나토큰(ARW)은 이날 오후 2시30분 50원에 거래를 시작해 30분 만에 5만3800원(1075배) 폭등했지만 뚜렷한 이유는 찾기 어렵다.
김형중 고려대 암호화폐연구센터장은 "특금법에서 코인을 이미 가상자산으로 인정한 만큼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주식시장의 공시처럼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허위 공시나 소송 등에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암호화폐의 개념이 담긴 '업권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법을 통해 코인의 개념을 담고 공시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김 센터장은 "자본시장법을 통해 주식시장이 활성화된 것처럼 업권법이 필요하다"며 "억제와 규제의 시선으로만 바라봐선 안 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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