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K] 면허 없어도 '특구사업자'

하선아 2021. 4. 21.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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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
[기자]

인도를 따라 길게 늘어선 태양광 시설.

녹지를 침범해 가로수 수십 그루가 훼손됐습니다.

현행법 위반입니다.

결국 사업은 중단됐습니다.

KBS는 어제 나주 규제자유특구에서 벌어진 이 같은 엉터리 사업 내용을 집중적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도대체 시공업체는 어떤 곳이길래 이렇게 사업을 추진했을까요?

태양광이나 배전 공사를 하려면 반드시 전기공사업을 등록해야 하는데요.

알고 보니 해당 업체는 사업자로 선정될 당시 등록 면허가 없었던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나주 에너지신산업 규제자유특구 사업을 둘러싼 각종 문제점을 살펴보는 연속보도!

오늘은 무면허 사업자의 수상한 특구 사업 참여를 집중 취재했습니다.

먼저 하선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녹지를 침범해 불법 설치된 인도형태양광.

특구 사업자인 A업체가 시공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본 사업에서 배전망 구축도 맡았습니다.

[녹색에너지연구원 관계자/음성변조 : "특구사업자 중에서 태양광을 설치하고 (사업 경력을)가지고 있는 기업이 전체 규제자유특구 사업자 중에서 (이 곳)한 곳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달랐습니다.

취재 결과 이 업체는 특구사업자로 선정될 당시 전기공사업 면허가 없었습니다.

사업계획을 심사한 한국산업기술진흥원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공사에 착수하기 석달 전인 지난해 9월에야 면허를 등록했습니다.

전기공사업 시공 경험이 없다보니 구조물 설치 등 주요 공사는 다른 업체에 맡겼습니다.

[태양광 시공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1차년도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면허의 부분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었고,공사를 수행해야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면허를 취득하면 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실증을 위한 구조물인 복합형 주차타워 구축 사업.

특구사업자인 한 설계감리 업체가 맡았습니다.

주차타워 건물을 지어야하는 사업인데도, 이 업체 역시 건설업 면허도 없이 사업자에 선정됐습니다.

결국 다른 건설업체가 건축 도급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관기관인 녹색에너지연구원이 입찰 공고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했다면 무면허 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되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남/나주혁신산단협의회장 : "전기공사업 면허나 태양광 발전장치를 가지고 있는 면허 소지자에 한해서 따로 발췌를 해서 입찰을 붙였어야 맞죠. 어느 나라 법도 이렇게 해서는 안되고, 공정사회에서도 안되고, 에너지밸리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저희도 묵과할 수 없네요."]

녹색에너지연구원은 자격 요건에 대한 지침이 없었고, 연구개발 사업의 특수성과 짧은 사업 기간을 고려해 내린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에너지 산업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도전인 규제특구사업!

특례가 특혜 의혹을 낳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하선아입니다.

하선아 기자 (sah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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