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위안부 판결에 "'주권면제' 日 입장에 근거했다면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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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두 번째 판결에서 각하 결정이 나온 것에 대해 "'주권면제'(국가면제)에 대한 일본의 입장에 근거한 것이라면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21일 오후 정례 기자회견에서 "판결 내용을 입수해 정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 개별적인 논평은 삼가겠다"며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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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두 번째 판결에서 각하 결정이 나온 것에 대해 "'주권면제'(국가면제)에 대한 일본의 입장에 근거한 것이라면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21일 오후 정례 기자회견에서 "판결 내용을 입수해 정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 개별적인 논평은 삼가겠다"며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주권면제를 인정해 위안부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판결 내용을 분석해야 한다는 이유로 직접적인 논평을 피했지만 사실상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가토 장관은 추가 질문에 "판결이 막 나왔고, 한국 정부도 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았다"며, "향후 한일관계 영향을 포함해 예단해서 답변하는 것은 삼가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앞서 가토 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도 위안부 판결에 대해 "이번에는 올 1월 8일의 판결과 다르게 나왔다"며 "내용을 정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현시점에선 정부 차원의 코멘트를 삼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김용철 기자yck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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