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 갈아타면 손실 커" 리모델링 영업 소비자경보

김현동 2021. 4. 21.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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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종신보험은 더 이상 운영하지 않아 유사한 상품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새 상품으로 가입하면 해지환급금이 새로 가입한 상품의 보험료로 납입되고, 기존의 납입기간만큼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해지환급금 손실만 생기고 기존의 납입기간 인정도 없었습니다."

종신보험 승환은 기존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라서 사업비 중복 발생은 물론이고, 종전에 받았던 보장 내용에 변경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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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종신보험은 더 이상 운영하지 않아 유사한 상품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새 상품으로 가입하면 해지환급금이 새로 가입한 상품의 보험료로 납입되고, 기존의 납입기간만큼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해지환급금 손실만 생기고 기존의 납입기간 인정도 없었습니다."

최근 종신보험 승환을 유도하는 보험 리모델링 영업이 증가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종신보험 승환은 기존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라서 사업비 중복 발생은 물론이고, 종전에 받았던 보장 내용에 변경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계약자의 재무상태 또는 생애주기에 적합하게 보험계약을 재구성해준다는 보험 리모델링 영업이 증가하고, 그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한다고 21일 밝혔다.

케이블TV, 인터넷 포털, 유튜브, 대면상담 등을 통해 재무설계, 기존보험 분석 등을 이유로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신규보험을 가입하도록 광고하고 상담하는 '보험 갈아타기', '보험 재설계' 등이 성행하고 있다.

실제로 A씨는 지인이 소개한 설계사를 통해 기존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다른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그런데 새로운 종신보험의 보장내역을 보니, 기존 종신보험의 보험료가 저렴하고 특약도 많았다는 걸 알게 됐다. 해지한 종신보험을 복원하려고 했지만, 가입 연령이 높아지면서 종전에 받았던 특약 가입이 어려워졌다.

B씨는 사망보험금 4000만원의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사망보험금 5000만원의 새로운 종신보험에 가입했는데 승환으로 인해 약 1300만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게 됐다. 사망보험금 1000만원을 증액하기 위해 보험료 약 1300만원을 추가지급한 셈이다. 사망보험금 증액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 종신보험을 해지하지 말고 신규 종신보험에 추가가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보험료 납입이 어려워진 C씨는 사망보험금 6500만원이 종신보험을 해지하면서 사망보험금 3000만원의 종신보험에 신규 가입했다. C씨처럼 보험료 납입 부담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해지하지 말고 감액완납 제도를 이용하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감액완납'이란 월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고, 보험 가입금액을 줄이면 보험기간과 보험금 지급조건 변경없이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다.

급전이 필요한 D씨는 예정이율 4.50%, 사망보험금 5000만원의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동일한 사망보험금 5000만원의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기존 종신보험 해지로 해지환급금 약 1150원을 받았지만, 예정이율이 2.75%로 낮아지고 월 납입보험료도 종전 9만9090원에서 18만7780원으로 올라갔다. D씨 경우처럼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지환급금 범위내에서 가능한 약관대출을 이용하면 된다. 약관대출은 신용등급 조회 등 대출 심사 절차가 생략되고, 중도상환수수료 부담도 없다.

금감원은 종신보험 리모델링을 할 경우 △보험료 총액 상승 여부 △청약시 가입거절될 질병특약은 없는지 △신구 보험간 예정이율 변화 등을 체크할 것을 당부했다.김현동기자 citizen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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