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주민 딸 부부, 독도 거주 요청 소송 각하·기각

대구CBS 권소영 기자 2021. 4. 21.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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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유일한 주민의 딸 부부가 독도에 거주하게 해달라며 지자체를 상대로 낸 소송을 법원이 각하했다.

대구지방법원 행정1부는 21일 독도 주민 김신열씨의 딸 부부가 울릉군수를 상대로 낸 독도 주민숙소 상시 거주 승인 허가 신청거부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각하했다.

원고들은 독도 주민숙소로 주소를 옮기려고 울릉읍사무소에서 전입신고를 했지만 이들 부부가 독도 주민 숙소 상시 거주 승인을 받지 않았다며 전입신고를 반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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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모습. 국회사진취재단
독도의 유일한 주민의 딸 부부가 독도에 거주하게 해달라며 지자체를 상대로 낸 소송을 법원이 각하했다.

대구지방법원 행정1부는 21일 독도 주민 김신열씨의 딸 부부가 울릉군수를 상대로 낸 독도 주민숙소 상시 거주 승인 허가 신청거부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는 소나 상소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부적법한 것으로 해 판단 없이 소송을 종료하는 것을 뜻한다.

또 법원은 원고들이 울릉읍장을 상대로 낸 소송도 기각했다.

지난 2018년 김씨가 독도에서 함께 살던 남편이 숨져 홀로 독도에서 생활하게 되자 김씨의 딸과 사위는 어머니를 돌보며 독도에서 함께 살겠다며 지난해 소송을 냈다.

원고들은 독도 주민숙소로 주소를 옮기려고 울릉읍사무소에서 전입신고를 했지만 이들 부부가 독도 주민 숙소 상시 거주 승인을 받지 않았다며 전입신고를 반려했다.

울릉군 독도관리사무소는 독도 주민 김씨가 독도 상주 의사를 철회하거나 김씨가 숨지면 상시 거주 주민을 절차에 맞춰 선정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원고들의 상시 거주를 허가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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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권소영 기자] notold@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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