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소유·이용 관리 강화를 위해 농지원부 전면개편 추진
◈ 농지 소유·이용 관리 강화를 위해 농업인 기준으로 작성되던 농지원부를 필지별로 작성되도록 「농지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4.21∼5.31, 40일간)
* ‘20년부터 농지원부 일제정비를 추진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지자체·전문가·농업인 단체 등 의견수렴, 정책연구용역·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제도개선 방안 마련
ㅇ (시행령) 농업인(세대)별로 작성하던 농지원부를 필지별로 작성하도록 변경하여 소규모 농지를 공적관리 영역에 포함하여 농지 관리체계 강화
- 작성기준 : (현행) 농업인 기준 → (개선) 필지별
- 작성대상 : (현행) 1천㎡ 이상 농지 → (개선) 면적제한 폐지
ㅇ (시행규칙) 농지원부 관리를 농지소재지 관할 지자체로 변경하여 농지관리 책임과 농지원부 작성 책임을 일치시켜 효율적인 농지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함
- 관리주체 : (현행) 농업인 주소지 관할 행정청 → (개선) 농지 소재지
◈ 농지원부 미등재된 농지에 대해 단계적 조사를 실시하여 지자체가 모든 농지에 대해 농지원부를 작성·관리하도록 지원
ㅇ (’21년) 농지원부가 미등재된 농업진흥지역 內 농지 및 3,000㎡ 이상 농지 조사 → (‘22년∼’23년) 그 외 농지원부 미등재 농지 조사 실시
-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현장조사 및 DB구축 인력을 채용(386명)하여 지역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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