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2021. 4. 21. 18:35
□ 증권선물위원회는 4월 21일 제8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대왕철강㈜에 대하여 증권발행제한, 검찰통보,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 2018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법규를 위반한 5개사, 대표자 1인, 7개 회계법인 등에 대해 과태료(최대 1,200만원) 부과를 의결하였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규정, 조직)을 미구축
대표자가 운영실태 등을 이사회 및 감사에 미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의견을 감사보고서에 표명하지 않음
※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외감법 주요내용
회사 |
ㅇ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용하는 조직을 마련하고 상근이사 중 1인을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 |
ㅇ 대표자는 매 사업연도마다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게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보고 |
|
ㅇ 감사(위원회)는 동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매 사업연도마다 보고하고, 평가보고서를 해당 회사의 본점에 5년간 비치 |
|
외부감사인 |
ㅇ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검토(감사)하여 감사보고서에 종합의견을 표명 |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