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 2차 소송 패소.."퇴행적 판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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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법원에 제기한 두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민성철)는 고 김복동 할머니와 이용수 할머니 등 20명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정의기억연대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 네트워크는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책무를 저버린 재판부를 규탄한다"며 2차 소송 판결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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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만 다른 동일한 日 상대 '위안부 피해' 소송서 다른 결론
1차 소송 재판부, "반인권적 행위 재판권 면제, 불합리"
피해자 지원단체들,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는 퇴행적 판결"
[앵커]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법원에 제기한 두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받았습니다.
정의기억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역사를 퇴행시키는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민성철)는 고 김복동 할머니와 이용수 할머니 등 20명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국제관습법과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외국의 주권적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대해 자국의 국내법을 적용해 법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국제관습 법상 '국가면제' 원칙을 판단 근거로 든 겁니다.
이같은 판결은 지난 1월, 1차 소송에서 법원이 일본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입니다.
당시 1차 소송 재판부는 불법점령된 우리나라 내에서 자행된 일본의 불법행위에는 국가면제가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1차 소송 재판부는 "국가가 반인권적 행위로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피해를 줬을 경우까지도 재판권이 면제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국가면제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정의기억연대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 네트워크는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책무를 저버린 재판부를 규탄한다"며 2차 소송 판결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자국의 국민이 중대한 인권침해를 입었음에도 가해자가 외국이라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인가"라며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는 퇴행적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상희 변호사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소송 대리인]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국제 인권적으로도 상당히 의미가 있고, 국제사회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입니다.
9개 나라 총 410명의 법률가가 (1차 소송) 판결을 지지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런 국제 인권적인 흐름, 개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흐름에 역행하는 판결을 했다는 점에서 다시 한 번 정말 유감(을 표하고 싶습니다.)"
한편, 법정에 출석해 선고 내용을 듣던 이용수 할머니는 판결이 끝나기 전에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이 할머니는 울분에 찬 목소리로 반드시 국제사법재판소로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용수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너무 황당합니다. 저 결과가 좋게 나오든 나쁘게 나오든 간에 국제사법재판소로 갑니다. 꼭 갑니다.
소송을 낸 원고 측 변호인단은 "이번 판결에 굴하지 않고 항소해 다시 한번 진실과 정의에 입각한 판단을 법원이 내려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BS뉴스 오요셉입니다.
[영상취재 정선택 최승창] [영상편집 서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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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오요셉 기자] aletheia@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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