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백신접종 후 사지마비' 간호조무사에 "산재 여부 검토"

세종=양종곤 기자 2021. 4. 21.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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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뒤 사지마비 등 부작용으로 입원 치료 중인 40대 간호조무사를 산업재해로 보고 보상할 수 있는지 검토할 뜻을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21일 "간호조무사 측에서 산재를 신청하면, 절차대로 산재 여부를 판정하겠다"며 "내일이라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해달라"고 말했다.

고용부가 이 간호조무사의 질병을 산재로 인정하면,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산재 인정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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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청원글서 "복지공단, 산재 접수 안 해"
공단 "접수 가능"..고용부 "신속히 판정"
청와대 국민게시판 청원글 캡처./연합뉴스
[서울경제]

고용노동부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뒤 사지마비 등 부작용으로 입원 치료 중인 40대 간호조무사를 산업재해로 보고 보상할 수 있는지 검토할 뜻을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21일 "간호조무사 측에서 산재를 신청하면, 절차대로 산재 여부를 판정하겠다"며 "내일이라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해달라"고 말했다.

이 간호조무사의 치료 소식은 남편이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남편은 청원글에서 "누구 하나 피해자를 안심시켜주는 곳이 없었다"며 질병관리청, 시청 민원실, 구청 보건소의 업무 관행을 지적했다. 남편은 근로복지공단 사무실에서 "백신 후유증으로 산재 접수가 안 된다"는 말을 들었다고도 썼다. 이에 대해 복지공단 관계자는 "산재 접수 창구에서 신청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는 없다"며 "확인 결과, 산재 신청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취지로 직원이 말한 것 같다"고 말했다.

고용부가 이 간호조무사의 질병을 산재로 인정하면,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산재 인정 첫 사례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당시에도 백신 관련 산재 인정 사례는 없었다. 단, 고용부는 산재 판정까지 걸리는 기간을 예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안 개별적으로는 인과관계, 역학조사가 먼저 이뤄져야 하는데다 참고할 수 있는 기존 사례가 없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최대한 빨리 판정을 내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40대 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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