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관 여자탈의실에 10대 남고생 침입..경찰 "고의성 있을 것"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 창원시가 운영중인 생활체육관 여자탈의실에 10대 남학생이 들어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탈의실 입구에 '여자샤워실'이라는 표지판이 여러 개 부착되어 있고, 남자 탈의실과 여자 탈의실이 15m 이상 떨어져 있어 구분할 수 있는 점, 여자탈의실로 들어가기 위해선 복도를 통과해야 하는 점 등을 보았을 때 A군의 침입에 고의적인 의도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김주미 기자 ]
경남 창원시가 운영중인 생활체육관 여자탈의실에 10대 남학생이 들어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창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16세 A군을 입건했다.
A군은 지난 10일 오후 3시 50분께 여자샤워실과 붙어 있는 탈의실 내부로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탈의실에는 10명의 여성이 있었고 일부는 나체 상태였다.
A군은 복도를 거쳐 탈의실 입구까지 들어가 내부를 살펴본 뒤 안에 있던 여성에게 들켜 경찰에 신고당했다.
신고자는 경찰에 "(A군이) 눈을 마주치고도 탈의실 내부로 몇 걸음 더 들어왔다"고 진술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머리가 아파서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 여자탈의실인 줄 몰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이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탈의실 내부를 촬영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탈의실 입구에 '여자샤워실'이라는 표지판이 여러 개 부착되어 있고, 남자 탈의실과 여자 탈의실이 15m 이상 떨어져 있어 구분할 수 있는 점, 여자탈의실로 들어가기 위해선 복도를 통과해야 하는 점 등을 보았을 때 A군의 침입에 고의적인 의도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한 여성은 창원시 온라인 홈페이지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해당 시설에는 '여자샤워실'이라는 팻말 외에 남성의 출입을 막는 어떤 장치나 제지가 없다"며 "창원시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 KIZM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키즈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무착륙 국제 관광비행 인기…기내 코로나19 감염 위험은?
- 층간소음에 불만 품어 차량 파손? 심증은 있으나 물증 없어 '무죄'
- "길 가던 여성 납치·감금, 엄벌해달라"...靑청원 올라와
- 안티에이징이 고민이라면? 아로셀 슈퍼 파워 마스크로 관리하자
- 소유진, 딸 앞머리는 직접 잘라요~ "엄마 미용실"
- 美 청소년 10명 중 9명 "난 000 쓴다!"
- "학교 쓰레기통서 네가 왜 나와?" 줄행랑 친 교장선생님
- 의도적인 무게 늘리기? 킹크랩 '얼음치기'가 뭐길래
- 추석 낀 9월 마지막주, 코로나 확진자 감소세 둔화
- '애국 먹방'은 바로 이것?...쯔양, 킹크랩 16인분 '순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