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어긴 옥천군 공무원 징계 절차 착수

청주CBS 박현호 기자 2021. 4. 2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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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코로나19 진단검사도 제때 받지 않은 옥천군 공무원이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옥천군은 코로나19에 확진된 본청 공무원 A씨가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별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과 충북도민 대상 진단검사 관련 행정명령을 위반했다고 보고 직위 해제와 징계 절차를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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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제공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코로나19 진단검사도 제때 받지 않은 옥천군 공무원이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옥천군은 코로나19에 확진된 본청 공무원 A씨가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별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과 충북도민 대상 진단검사 관련 행정명령을 위반했다고 보고 직위 해제와 징계 절차를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감사팀이 위반 사실을 조사한 뒤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인사위원회를 통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19일 옥천군 공무원 2명이 확진되면서 관련 확진자도 옥천과 청주에서 모두 9명으로 늘었다.

A씨는 방계가족 6명과 청주 제사 모임 참석 후 의심 증상이 생겼는데도 진단검사를 미루다가 확진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김재종 옥천군수는 이날 '옥천군 공무원 복무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하루 2차례 부서장들이 소속 직원들의 건강상태를 보고하고 다른 부서 방문 자제와 직원 간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등 방역수칙과 복무지침을 한층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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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CBS 박현호 기자] ckatnf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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