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 사기혐의로 감옥 간 교수에 급여 6천여만원 줬다

이유진 2021. 4. 2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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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학교가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교수에게 다달이 월급을 줬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해당 교수는 4월29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관련 법령에 따라 당연 퇴직됐어야 하지만 서강대는 이마저도 하지 않고 교육부가 감사를 나간 지난해 7월24일까지 3개월(5~7월) 동안 급여 3357만원을 추가로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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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개교 이래 첫 종합감사 결과 발표
서강대학교 전경. <한겨레> 자료 사진

서강대학교가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교수에게 다달이 월급을 줬던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뒤에도 당연 퇴직 처리를 하지 않고 월급을 지급했다.

21일 교육부는 학교법인 서강대학교와 서강대에 대해 개교 이래 처음 이뤄진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강대의 한 교수는 사기 혐의로 지난해 1월31일 법정구속된 뒤 2월6일 2심 재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감사 결과, 서강대는 사립학교법과 학교법인 서강대학교 정관에 따라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해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음에도 직위 해제 없이 강의에서만 배제시킨 뒤, 2~4월 급여 3225만원을 지급했다. 직위가 해제된 교원은 급여의 80%만 받을 수 있다.

또 해당 교수는 4월29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관련 법령에 따라 당연 퇴직됐어야 하지만 서강대는 이마저도 하지 않고 교육부가 감사를 나간 지난해 7월24일까지 3개월(5~7월) 동안 급여 3357만원을 추가로 지급했다. 이에 교육부는 전직 총장 등 2명을 경징계하고 부당하게 지급된 4천만원을 회수해 교비회계에 넣도록 했다. 서강대는 또 다른 교수가 벌금형이 확정돼 이사회가 직위해제 처분을 결정한 뒤 64일이 지나서야 직위를 해제하기도 했다. 서강대는 두달치 급여 2133만원을 해당 교수에게 지급했다.

서강대 국제대학원이 비학위 과정의 운영을 업체에 위탁한 사실도 드러났다. 국제대학원은 교육부가 대학 공개강좌의 운영주체는 학교이며 특정업체 위탁운영을 하지 말라고 2009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통보했음에도, 해당 대학원의 겸임교수가 대표인 업체와 용역 계약을 체결해 교육프로그램 제공, 강사 지정 등을 맡겼다. 서강대는 그 대가로 2017년 1학기부터 지난해 1학기까지 받은 등록금의 80%에 해당하는 5억6502만원을 업체에 지급했다.

이밖에 교육용기본재산인 동문회관 일부에 대한 운영권을 교육부 허가를 받지 않고 동문회에 무상 양도한 사실도 드러나, 교육부는 운영권 양도 허가를 받거나 동문회관을 교육용으로 사용하라고 통보했다.

이번 감사로 교육부가 적발한 지적사항은 모두 53건으로 학교 쪽에 신분상 조처를 요구한 사람은 161명(경징계 11명, 경고·주의 150명)이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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