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나 염산 있다" 협박..헤어진 연인 24시간 끌고 다닌 60대

이서윤 에디터 2021. 4. 2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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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박소연 판사는 특수감금 혐의로 기소된 61살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앞서 피해자 B 씨와 7년여간 교제하다가 헤어진 A 씨는 2020년 8월 쇠로 된 공구를 들이대며 B 씨를 협박하다가 약식 기소됐습니다.

9월 8일 낮 12시쯤 마침내 B 씨가 나타나자, A 씨는 "지금 염산도 있고, 말을 듣지 않으면 흉기로 그어버리겠다"며 협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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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헤어진 연인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강제로 차에 태워 감금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박소연 판사는 특수감금 혐의로 기소된 61살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앞서 피해자 B 씨와 7년여간 교제하다가 헤어진 A 씨는 2020년 8월 쇠로 된 공구를 들이대며 B 씨를 협박하다가 약식 기소됐습니다. 당시 B 씨는 A 씨의 보복이 두려워 긴급 신변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같은 해 9월 B 씨가 거주하는 서울 성동구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6일 밤낮으로 B 씨를 기다렸습니다. 9월 8일 낮 12시쯤 마침내 B 씨가 나타나자, A 씨는 "지금 염산도 있고, 말을 듣지 않으면 흉기로 그어버리겠다"며 협박했습니다.

A 씨는 두려움에 떠는 B 씨를 차에 태운 뒤 9시간 동안 강원도와 경기도 일대를 돌아다니다가 B 씨가 "다시 만나주겠다"는 취지로 답을 하고 나서야 차를 돌려 B 씨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B 씨가 다시 나가자고 하는 A 씨를 따라나서는 척하다가 현관문을 닫으려 하자, A 씨는 B 씨를 다시 붙잡아 차에 태웠습니다.

A 씨는 이튿날인 9월 9일 새벽 1시쯤 B 씨와 구리시 인근 모텔에서 투숙한 뒤, B 씨가 "배가 아파 병원에 가야 한다"고 하자 성동구 한 내과의원에 데려갔습니다. 이곳에서 B 씨는 A 씨 몰래 직원에게 '살려달라'는 내용의 쪽지를 전달했고, A 씨는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범행 약 24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가두고 소변을 뒷좌석에 그대로 보게 하는 등 감금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피해자는 만 하루 동안 극도의 공포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체포 당일 수사를 받으며 극단 선택을 시도하는 등 범행 이후 정황도 좋지 못한 점에 비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지만,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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