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공장 영업정지' 만은 안돼..대응 시나리오는

김범준 2021. 4. 2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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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불가리스' 세종공장 2개월 영업정지 처분
남양유업 "피해 최소화 위해 공장 정지 막아야"
상세 의견 피력 집중하고 '대국민사과' 가능성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고발에 경찰 수사 착수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불가리스 코로나19 억제 셀프홍보’ 논란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남양유업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세종공장 영업정지 처분을 최대한 막기 위해 성실히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 설득에 나서는 한편, 사과 입장문 발표에 이어 아예 대국민사과를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판매 중인 남양유업 불가리스.(사진=연합뉴스)
21일 업계 안팎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다음달 3일까지 세종특별자치시에 상세한 의견을 제출하고 관계자들을 설득해 공장 영업정지라는 최악의 상황은 막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13일 한국의과학연구원과 함께 개최한 ‘코로나시대의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내용에 대해 객관적인 연구 결과와 의도를 적극 설명해 오해를 덜겠다는 것이다.

현재 남양유업 주요 경영진들은 사태 수습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매일 같이 비상대책 회의를 열고 다양한 대응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

앞서 심포지엄에서는 동물 또는 인체를 대상으로 한 임상실험을 거치지 않고 “불가리스가 코로나에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국내 최초로 확인했다”고 발표하며 논란이 불거졌다. 소비자들이 마치 불가리스를 마시면 코로나19 예방 및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따랐다. 이후 지난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남양유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데 이어, 19일 세종시가 액상 발효유 불가리스 등 제품을 생산하는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2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린다고 사전 통보했다. 당사자 이의신청 및 의견 진술 등 절차를 거친 후 반영 여부를 통해 최종 처분이 확정된다.

남양유업은 식약처 고발 후 “인체 임상실험을 거치지 않아 효과를 단정 지을 수 없음에도 오해를 불러일으킨 된 점 사과드린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래도 비판적 여론이 잦아들지 않자 대국민사과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남양유업이 대국민사과를 할 경우, 지난 2013년 문제가 불거진 이른바 ‘대리점 물량 밀어내기 갑질 사태’에 이래 약 7년 만이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조금 더 조심하고 신중했어야 했다”며 “세종시 처분 관련 의견제출 기한까지 모든 가능성 열어두고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웅 남양유업 대표와 본부장급 이상 임원들이 지난 2013년 5월9일 서울 중구 브라운스톤 컨벤션홀에서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는 모습. 당시 남양유업은 영업직원이 대리점 업주에게 폭언을 하고 밀어내기식 영업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온 국민의 질타를 받았다(사진=이데일리DB)
그럼에도 세종공장 영업정지 처분이 확정될 경우, 이를 취소하기 위해 정부 유관부처에 행정심판 또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심판 또는 소의 진행 기간과 2개월이라는 영업정지 기간에 따른 실익을 고려해 곧장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함께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공장 영업이 정지되면 남양유업은 불가리스 뿐만 아니라 다른 우유와 분유 등 각종 관련 유제품 생산에 큰 차질을 빚게 된다. 장기 보관이 어려운 유제품 특성상 원유 등 상당한 원재료를 폐기해야 하는 막대한 손실도 따른다. 회사와 원유를 공급하는 낙농가, 각종 협력사, 공장 생산직 근로자, 제품을 판매하는 대리점까지 모두 큰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에 공장 영업정지만은 피해야 한다며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

불가리스 ‘셀프홍보’ 논란에 따른 주가 조작 의혹도 부담이다. 연구 결과 발표 이후 불가리스에 대한 관심이 폭증하면서 품절 사태까지 벌어졌고 한때 남양유업 주가가 급등하면서 남양유업의 ‘노림수’ 아니었냐는 지적도 있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는 남양유업의 연구 결과 발표에 따른 주가 등락과 일부 주식 매도 건에 대해 주가 조작 의도와 정황이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는 이와 관련한 거래량이 문제가 될 수준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향후 금융위원회에 이첩해 금융감독원까지 3자 간 협의를 통해 본격 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경찰 역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식약처가 남양유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세종경찰서에 고발한 사건을 전날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남양유업 본사가 서울에 있는 점을 감안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제 막 수사에 돌입했고 아직 구체적으로 밝히긴 이른 단계”라며 “절차대로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범준 (yol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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