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울 내복 차림 여아' 엄마 기소유예..사건 당일 37회 통화

김경림 2021. 4. 2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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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울에 내복 차림으로 밖에서 9시간 동안 방치된 4세 여아의 엄마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 여아는 지난 1월 8일 오후 5시40분쯤 강북구 우이동 주거지 등에서 내복 차림으로 돌아다니던 중 지나가던 행인에게 발견됐다.

이어 "이혼 후 아이를 혼자 두고 출근한 것은 당시가 처음인 점, 출근해 아이와 37회에 걸쳐 통화하며 상태를 살핀 점, 아동전문기관에서 성실하게 상담 교육을 받는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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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한겨울에 내복 차림으로 밖에서 9시간 동안 방치된 4세 여아의 엄마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 여아는 지난 1월 8일 오후 5시40분쯤 강북구 우이동 주거지 등에서 내복 차림으로 돌아다니던 중 지나가던 행인에게 발견됐다.

검찰은 "보호관찰소 결정 전 조사 의뢰해 불기소처분 의견으로 회보를 받고 전문가들과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를 개최해 적정처리 방안을 논의했다"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친모가 양육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아이도 친모와 분리된 것에 분리불안을 느껴 가정으로 복귀시킨 상태인 점을 감안해 아동복리를 위해 선처를 탄원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혼 후 아이를 혼자 두고 출근한 것은 당시가 처음인 점, 출근해 아이와 37회에 걸쳐 통화하며 상태를 살핀 점, 아동전문기관에서 성실하게 상담 교육을 받는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고 전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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