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불법 포획 고래 64자루 운반 선원 2명 검거

박천학 기자 2021. 4. 2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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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포획한 고래 고기 64자루를 운반하던 선원 2명이 해경에 붙잡혔다.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해상에서 불법 포획 후 해체한 고래 고기를 옮기던 어선 A호(3t급)의 30대 선원 B 씨 등 2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현장에서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B 씨 등은 지난 20일 오후 9시 30분쯤 포항시 북구 칠포 동방 2.2㎞ 해상에서 불법 포획 후 해체한 고래 고기 64자루를 옮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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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포획한 고래 고기 64자루를 운반하던 선원 2명이 해경에 붙잡혔다.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해상에서 불법 포획 후 해체한 고래 고기를 옮기던 어선 A호(3t급)의 30대 선원 B 씨 등 2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현장에서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B 씨 등은 지난 20일 오후 9시 30분쯤 포항시 북구 칠포 동방 2.2㎞ 해상에서 불법 포획 후 해체한 고래 고기 64자루를 옮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경비함정은 당시 A호의 선수부가 물속에 많이 잠겨있는 것을 수상하게 여기고 접근해 정밀 검문검색을 한 끝에 선수 갑판창고에서 해체된 고래고기를 발견했다. B 씨 등은 어둠을 틈타 인근 항포구로 몰래 입항하려고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A호에서 불법으로 해체된 고래고기 시료를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보내 고래 종류를 확인할 예정이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은 불법으로 포획한 고래를 소지·보관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포항=박천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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