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한 독도 주민 김신열씨 딸 부부, 상시거주 승인 소송서 패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독도의 유일한 주민인 김신열씨(83·여)의 딸과 사위가 어머니와 함께 살 수 있게 해 달라며 경북 울릉군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구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차경환)는 21일 김씨의 딸 김진희씨 부부가 울릉군수를 상대로 낸 '독도 주민 숙소 상시거주 승인 허가 신청거부 등 취소 소송'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릉읍 "김씨 사후 전 국민 대상 독도 상시거주 주민 선정해야"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독도의 유일한 주민인 김신열씨(83·여)의 딸과 사위가 어머니와 함께 살 수 있게 해 달라며 경북 울릉군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구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차경환)는 21일 김씨의 딸 김진희씨 부부가 울릉군수를 상대로 낸 '독도 주민 숙소 상시거주 승인 허가 신청거부 등 취소 소송'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나 신청 등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법원이 원고의 주장 자체를 심리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이다.
김신열씨는 남편 김성도씨가 뇌졸중과 간암 등을 앓다 2018년 10월 숨지자 독도에 사는 유일한 주민이 됐다.
이후 딸 김진희씨 부부가 지난해 7월 "어머니를 보살피면서 함께 살겠다"며 독도 주민숙소로 주소를 옮기려 했지만, 울릉읍사무소에서 이를 반려했다.
당시 원고 측인 김씨 부부는 "어머니 나이가 많고 지병이 있어 혼자 생활하기 어려워 함께 살며 보살피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울릉군 측은 "김진희씨 부부가 독도 주민숙소의 상시거주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전입신고를 반려했고, 이에 김씨 부부는 소송을 제기했다.
울릉군은 독도 주민인 김신열씨가 독도 상주 의사를 철회하거나 숨진 이후, 전 국민 대상 공고 등을 통해 새 독도 상시거주 주민을 선정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다.
pdnams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백종원 찾은 청도 '그 맛집'…"밀양 성폭행범이 돈 없어 살려달라 해 고용"
- 北 오물 풍선→ 탈북민단체 "임영웅 트로트, K팝, 겨울연가 보내겠다" 맞불
- 남편 숨졌는데 "내 아들 잡아먹었다" 구박한 시어머니…상속도 거부
- '의대생 살인' 한달도 안돼 또…'헤어지자' 한마디에 살인자 돌변 왜?
- 與 "김정숙 기내식 6292만원"→ 윤건영 "김건희도 공개하라…훨씬 많다"
- '최진실 딸' 최준희, 근접 셀카에도 굴욕 無…청순미 가득 비주얼 [N샷]
- 선미, 과즙미 넘치는 미모에 과감 패션 속 글래머 몸매까지…매력 부자 [N샷]
- 손예진, 현빈과 주말 데이트? 햇살보다 빛나는 미소 [N샷]
- "불륜하는 친구, 사생활인데 손절할 정도인가요?" 갑론을박
- 베트남 하노이 호텔서 한국인 여성 피살…韓남성 용의자 체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