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태료 상습체납자 5명 유치장·구치소 감금 신청..176명은 체납 정리

오상도 2021. 4. 2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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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여대 규모의 버스를 운행하는 A운수회사는 최근 3년간 무정차와 승차거부에 따른 과태료 7800만원을 내지 않았다.

경기도는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자를 유치장·구치소에 감금하는 내용의 '감치처분'을 추진해 1만1000여건(37억원·176명)의 체납액을 정리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경기도와 산하 시·군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자(1년 이상·1000만원 이상 체납) 1106명을 선정해 감치 대상자 분류 과정을 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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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치처분' 추진해 1만1000여건(37억원·176명) 체납액 정리
100여대 규모의 버스를 운행하는 A운수회사는 최근 3년간 무정차와 승차거부에 따른 과태료 7800만원을 내지 않았다. 매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20억원 넘는 보조금까지 받지만, 유독 과태료 납부는 더뎠다. 반복된 납부 통지에도 이를 거부하던 A운수회사는 최근 경기도에 올 9월까지 수백건의 밀린 과태료를 납부하기로 약속했다. 도가 A운수회사의 대표이사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감금하는 내용의 감치(監置) 예고를 통보하자 태도가 급변한 것이다.

경기도는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자를 유치장·구치소에 감금하는 내용의 ‘감치처분’을 추진해 1만1000여건(37억원·176명)의 체납액을 정리했다고 21일 밝혔다. 

정리된 체납액은 완납 599건(4억1000만원·16명), 분납 및 분납 약속 1만1036건(33억원·160명)이다. 이들 가운데 B물류회사는 화물트럭 등을 보유하면서 보험 미가입과 검사 지연 과태료 등으로 2009년부터 130여건을 체납했다. 해당 시·군은 감치 예고를 통보했고, B물류회사는 체납액 3900만원 중 1500만원을 즉시 납부하고 잔액은 분납 처리했다.

도는 감치처분 통보에도 납부 의사를 밝히지 않은 5명(법인 포함)에 대해선 관할 검찰청에 감치를 신청했다. 이들은 검찰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한 뒤 판사의 판단에 따라 최대 30일까지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감금된다.

검찰에 감치 신청된 이들은 도내 중소 렌트카·물류회사의 대표이사들로 전해졌다. 해당 회사들은 화물차량 등의 건당 5만∼10만원의 과태료 수백건을 미납한 상태다. 이들에 대한 감치가 결정될 경우, 광역지자체가 나서 고질적인 과태료 미납자의 감치를 이룬 사례로 기록된다.

도는 납부 불성실 조사 과정에서 생활이 어려운 체납자도 파악해 시·군을 통해 결손 처분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증빙 자료를 확보해 34건(6억3000만원)을 결손 처분 대상으로 분류했다. 

앞서 경기도와 산하 시·군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자(1년 이상·1000만원 이상 체납) 1106명을 선정해 감치 대상자 분류 과정을 밟았다. 이후 181명을 납부 불성실자로 특정했다.

도 관계자는 “과태료 등 세외수입은 세금보다 체납처분이 약하다는 점을 악용해 여력이 있음에도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들이 있다”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액을 징수해 공정한 납세 풍토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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