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지지 모임 참석 노영민·이장섭 방역 수칙 위반 과태료 처분

한상연 2021. 4. 2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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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역 수칙 위반으로 과태료를 물게 됐다.

서울 영등포구는 노 전 실장과 이 의원을 포함한 일행 등 20여명에게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영등포구는 카페 측이 이들에게 방역 수칙 준수를 계속 요구했다는 점을 고려해 카페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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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역 수칙 위반으로 과태료를 물게 됐다.

서울 영등포구는 노 전 실장과 이 의원을 포함한 일행 등 20여명에게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서 당시 서울시장 후보였던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지하는 한 모임에 참석했다.

영등포구는 당시 이 자리에 몇 명이 있었는지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지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수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영등포구는 카페 측이 이들에게 방역 수칙 준수를 계속 요구했다는 점을 고려해 카페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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