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로 구속된 교수에 급여 6500여만원..서강대, 교육부 감사서 53건 적발

이성희 기자 2021. 4. 2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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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서강대학교가 교육시설 건립과 학생 장학금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기부금 약 8억원을 교비회계가 아닌 법인회계로 처리해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적발됐다. 사기 혐의로 법정 구속된 A교수를 직위해제 하지 않고 급여로 6500여만원을 지급했으며, 비학위과정 운영을 업체에 위탁하고 대가로 등록금의 80%를 용역비로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교육부는 21일 서강대와 학교법인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총 53건 지적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징계 11명을 포함해 161명이 신분상 조치를 받았으며 48건은 행정상 조치를 받았다. 서강대가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은 것은 개교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6월 기준 학생 수 6000명 이상이면서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16개 사립대를 대상으로 대대적으로 감사를 벌이고 있다.


감사 결과를 보면, 서강대는 지난 2017년 B씨 등 3977명이 교육시설 건립, 학생 장학금 및 생활비 지원을 위해 기부한 1억6229만원등 2019년까지 1만1898명이 내놓은 기부금 7억7675만3000원을 법인회계로 세입처리했다. 원래 학교가 학교교육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기부금은 교비회계 세입으로 처리해야 한다. 이 일로 서강대는 이사장 등 6명이 경고를 받았다.

조직·인사에서도 석연찮은 점들이 발견됐다. 지난해 2월 사기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C교수를 1학기 개설교과목 강의만 배제한 채 직위해제 등 조치없이 그해 2월부터 7월까지 급여 6582만3250원을 지급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징역형 확정은 당연 퇴직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도 퇴직 처리하지 않고 급여를 전액 지급하고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자격을 유지해줬다”고 말했다.

교직원 채용과정도 부실하게 이뤄졌다. 지원자의 가점을 잘못 부여해 서류전형 합격권에 있던 후보자를 탈락시켰다. 만점 대비 가점(10점)을 줘야 하는데 해당 지원자가 받은 점수의 10%만 가점을 부여한 것이다. 교육부는 이 건과 관련된 교직원 3명에게는 경징계, 직원 2명에게는 경고 조치를 했다.

교원 채용 과정에서 이사장이 부적절하게 개입한 정황도 나왔다. 서강대는 2019년 교원 임용 시 총장이 임용제청을 받아 채용을 확정해야 함에도 이사장·상임이사가 면접을 보겠다고 요구하는 공문을 3차례 발송했다. 이사장은 2017학년도 1학기 교원 신규 임용 면접심사에 참석해 지원자에게 질문을 하는 등 2019년까지 28차례 면접심사에 참석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에는 총장이 교직원 11명을 신규 채용하면서 임용 제청 절차를 생략하고 직접 채용한 뒤 이사장에게 채용 결과만 통보하는 일도 있었다.

서강대는 D대학원 비학위과정을 외부 업체에 맡겨 운용한 점도 지적을 받았다. 비학위과정 신입생을 선발하면서 규정된 영어구술 면접을 실시하지 않고 서류전형만으로 입학을 허가한 것이다. 또 D대학원은 비학위과정 운영을 업체에 위탁하고 등록금 80%에 해당하는 5억6502만원을 용역비로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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