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명이 마지막..울산해경 의무경찰 제도 조기 폐지

윤일지 기자 2021. 4. 2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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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까지 의무경찰 완전 폐지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울산해양경찰서는 2022년 9월 전역자를 마지막으로 의무경찰이 조기폐지 된다고 21일 밝혔다.

울산해경에 따르면 2023년 6월 국방부 의무경찰 제도 폐지 결정에 따라 현재 울산에 복무 중인 총 54명의 의무경찰은 이번달부터 매달 4~5명씩 전역한다.

2022년 9월 4명의 전역자들을 마지막으로 울산해경 소속의 의무경찰은 모두 없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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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양경찰서 소속 의경들이 상담을 받는 모습. (울산해경 제공) © 뉴스1

(울산=뉴스1) 윤일지 기자 = 2023년까지 의무경찰 완전 폐지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울산해양경찰서는 2022년 9월 전역자를 마지막으로 의무경찰이 조기폐지 된다고 21일 밝혔다.

울산해경에 따르면 2023년 6월 국방부 의무경찰 제도 폐지 결정에 따라 현재 울산에 복무 중인 총 54명의 의무경찰은 이번달부터 매달 4~5명씩 전역한다.

2022년 9월 4명의 전역자들을 마지막으로 울산해경 소속의 의무경찰은 모두 없어지게 된다.

이에 따라 해경은 함정과 파출소 등 의무경찰 배치 운영부서와 간담회를 갖고 적정한 사무분장과 업무분담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의무경찰 폐지로 인한 인원 감축으로 근무 중인 의경들의 사기저하 방지와 복무환경 개선을 위해 Δ동기생 동일부서 발령 Δ함정 장기근무자 특별외박 등 인센티브 부여 Δ주45시간 근무지침 준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그동안 치안의 한 축을 담당하던 의무경찰의 공백을 메꾸기가 쉽지 않겠지만 차근히 준비해 치안공백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igpict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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