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공익법률센터, '주거침입' 기소된 유학생 무죄 판결 이끌어
센터·로스쿨 학생들이 변론 도와
21일 서울대 로스쿨 공익법률센터는 주거침입죄로 기소된 서울대 유학생 A씨를 돕기 위해 로스쿨 학생들과 함께 형사 변론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A씨는 친구의 부탁을 받고 서울대입구역 근처 숙박업소를 예약하고자 길을 찾던 중 숙박업소처럼 보이는 건물에 들어가는 B씨를 보고 건물 계단으로 따라 들어갔다. 해당 건물은 지하에 술집이 있고 1층에 음식점이 있는 다세대주택이었다. A씨는 B씨에게 '헬로(Hello)' 라고 말을 걸었으나 B씨는 대답을 하지 않은 채 문을 닫고 들어갔다. A씨는 건물에서 나와 다른 행인에게 길을 물어 숙박업소를 찾아갔지만, 얼마 뒤 주거침입죄로 기소됐다.
센터는 A씨의 법률상담 신청을 받은 후 로스쿨 학생들과 함께 변론에 필요한 증거 등을 수집하고 변호인 의견서, 증거에 관한 의견서,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사항, 변론요지서 등을 작성했다. 1심 재판부는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주거침입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의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에선 재판부가 '1심 판단에 위법함이 없다'고 판단했고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형사재판으로 인해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던 A씨는 무죄 판결 이후 무사히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소송을 담당한 윤지영 지도변호사는 "로스쿨 학생들의 성실하게 사건을 조사하고 서면을 작성해서 사건 진행에 큰 도움이 됐다"며 "서울대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공익법률센터의 법률구조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더 보람된 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공익법률센터는 법률서비스로부터 소외된 취약한 학내 구성원 및 지역사회 구성원을 위한 법률구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김금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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