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숨진 서울시 7급 공무원 극단적 선택 결론.. "타살 정황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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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서울시 7급 공무원 A 씨가 사망한 채 발견된 사건을 내사해 온 경찰이 '타살 정황이 발견되지 않아 내사 종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서울 종로경찰서는 A 씨 사건에 대해 "현장·통신 수사, 가족·지인·동료 등 주변인 수사 등을 종합할 때 타살 정황이나 사인에 의문을 제기할 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앞서 경찰은 서울시립미술관에 근무하던 서울시 공무원 A 씨가 2월 8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자 사망 원인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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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원인은 비공개… “고인 명예·사생활 보호 필요”
지난 2월 서울시 7급 공무원 A 씨가 사망한 채 발견된 사건을 내사해 온 경찰이 ‘타살 정황이 발견되지 않아 내사 종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이 사건은 A 씨가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마무리됐다.
이날 서울 종로경찰서는 A 씨 사건에 대해 “현장·통신 수사, 가족·지인·동료 등 주변인 수사 등을 종합할 때 타살 정황이나 사인에 의문을 제기할 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앞서 경찰은 서울시립미술관에 근무하던 서울시 공무원 A 씨가 2월 8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자 사망 원인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A 씨는 만 20세의 나이로 7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지난해 방송에 출연하는 등 유명세를 치렀던 인물이었다.
A 씨가 죽음에 이른 이유에 대해 일각에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심적 고통을 겪었다’는 추측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2월 경찰 관계자는 “관련자 조사를 했고 아직 진행 중이지만 현재로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부분은 확인된 바가 전혀 없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날도 “사망 원인이나 극단적 선택의 동기 등은 고인과 유족의 명예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해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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