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도우미 술판' 창녕군, 시민단체 내건 비판 현수막 철거 논란

최승균 2021. 4. 2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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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정의실천시민단체 현수막 14개 이틀만에 강제 철거
시민단체 "물의 일으킨 지자체 책임지는 모습 아냐"
창녕군정의실천시민단체가 최근 내건 공무원 도우미 술판 비판 현수막. 최근 창녕읍에서 허가를 했다가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철거 요구를 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 제공 = 창녕군정의실천시민단체]
공무원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 술판을 벌인 창녕군이 이번엔 시민단체가 이를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 철거를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창녕읍이 공무원들의 술판 내용을 비판한 현수막을 허가한 뒤 명예훼손을 이유로 다시 철거요구를 하고 일부는 이미 누군가에 의해 강제 철거됐기때문이다.

21일 창녕읍 등에 따르면 창녕군정의실천시민단체에서 제작 의뢰를 받은 현수막 업체가 지난 15일 창녕읍내 지정 게시대에 현수막 14개를 거는 허가를 읍에 신청했다. 해당 현수막은 15일부터 24일까지 게시하는 것을 기간으로 창녕읍 부읍장 전결을 받아 허가가 났다.

해당 현수막은 '5급 사무관 일탈(방역수칙) 행위는 창녕군의 인사실패다. 인사권자 창녕군수는 책임을 통감하고 동반 퇴진하라!'는 내용이다. 업체측은 신청당시에도 이같은 내용을 읍사무소에 알렸다. 그러나 이틀 뒤인 지난 17일 창녕읍은 업체에 '옥외광고물 등 표시(변경)허가신청(신고)서 반려'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 현수막을 철거할 것을 요구했다. 이유는 두가지다. 하나는 창녕읍이 당시 시민단체 측에서 창녕군 14개 읍면 지정 게시대에 현수막을 붙이겠다고 했는데 창녕읍에서 다른 읍면까지 허가를 내 준 행정 실수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또 현수막 내용이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고, 민원이 제기된 사안이라는 것이다. 이미 게시된 현수막 중 일부는 게시기간이 남았는데도 누군가에 의해 철거됐다.

시민단체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미정 창녕군정의실천시민단체 공동대표는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현수막 일부는 게시기간이 남았는데도 누군가에 의해 이미 철거 됐다. 윗선의 강압적인 압력이 아니면 이렇게 될 수 없다"며 "반성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할 지자체가 오히려 숨기기에 급급하고 시민단체를 탄압하는 모습을 보여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창녕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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