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공약 비판' 민병희 2심도 유죄 인정..벌금 70만원(종합)

박영서 2021. 4. 2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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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총선에서 김진태 후보의 국제학교 설립 공약을 비판한 혐의로 기소된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 교육감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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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정당 행위 아냐" 항소 기각..민병희 "상고 여부 검토"
심경 밝히는 민병희 강원교육감 [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지난 총선에서 김진태 후보의 국제학교 설립 공약을 비판한 혐의로 기소된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 교육감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죄 의사가 없었다'는 민 교육감 측 주장에 대해 "후보자의 공약이 교육청 방침과 맞지 않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식으로 표를 모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발언했기 때문에 범죄 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정당행위 주장에도 "공약은 후보자가 어떤 일에 관하여 국민에게 실현할 것을 약속하는 것으로서 곧바로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직책과 발언 시기, 내용, 방법, 대상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발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교육감으로 10년 이상 재직하면서 교육 발전을 위해 애써온 점 등을 참작하면 1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과 민 교육감이 낸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법정 향하는 민병희 강원교육감 [연합뉴스 자료사진]

민 교육감은 재판이 끝난 뒤 "제가 한 행위나 언사는 도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였을 뿐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하면서 상고할지는 협의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이) '설립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건 괜찮지만, '설립을 하겠다'고 하는 건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1심과 같이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고 본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서는 "만약 제가 말한 게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면, 거꾸로 국회의원 후보자는 무슨 말을 해도 괜찮은 것이냐"고 반문하며 "그건 아니죠"라고 했다.

민 교육감은 총선 후보자 등록을 앞둔 지난해 3월 25일 기자간담회에서 미래통합당 김진태 예비후보의 국제학교 설립 공약에 대해 허위라고 말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으나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고 피선거권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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