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프리카인 난민 신청 접수 안 한 법무부 처분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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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난민 신청 접수 자체를 거부당했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1·2심 모두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1부는 아프리카인 A 씨가 법무부 산하 인천국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 신청 접수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난민 신청 접수를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고 1심과 같은 내용으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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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난민 신청 접수 자체를 거부당했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1·2심 모두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1부는 아프리카인 A 씨가 법무부 산하 인천국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 신청 접수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난민 신청 접수를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고 1심과 같은 내용으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자국에서 정치적인 박해를 당해 지인과 가족 10여 명이 살해당했다며 인천국제공항에서 난민을 신청하려 했지만, 한국 정부가 난민 여부조차 판단하지 않은 채 방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항 출입국에서 A 씨가 가진 티켓 목적지가 한국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환승객은 입국 자격이 없어 난민 신청서를 쓸 자격이 없다"며 거부했다는 것이 A 씨의 설명입니다.
이에 A 씨는 지난해 3월,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며 난민 신청 접수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소송이 기각될 때를 대비해서 난민 신청을 접수하지 않는 처분이 위법임을 확인해달라고도 요구했습니다.
1심과 2심 모두 A 씨가 주장하는 난민 신청 접수 거부 처분 취소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다만, 법무부가 난민 신청을 접수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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