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집힌 위안부 손배소..'국가면제 · 한일합의' 해석 달랐다
2021. 4. 21. 16:09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김태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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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기에 대사 부인 폭행 파문 및 위안부 2차 소송 패소
김태현 변호사
"외교관 가족, 면책특권으로 처벌 불가능해…사과 없는 건 문제"
"대사 부인 측, 뇌경색 입원 중 밝혀…경찰 조사 임할지 미지수"
"'공소권 없음' 결론으로 경찰 수사 무의미해질 가능성 높아"
"위안부 피해자 2차 소송, 1차 소송과 엇갈린 판결"
"핵심은 국가 면제…1차 소송에서는 인정 안 해"
"피해 할머니 측, 국제 인권법적 흐름에 역행"
"일본, 소송 자체를 무대응으로 일관"
"일본, 1차 소송 '손배소 강제집행'을 거부할 수도"
"2차 소송, 대법원까지 가야 결론이 날 듯"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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