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 주택 분양가 시세의 70~80%..신혼부부 등에 절반

최종훈 2021. 4. 2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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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부터 사전청약을 시작하는 3기 새도시 등 공공분양 아파트의 분양가가 시세의 70~80% 수준으로 책정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또 이달 말 추가 신규택지를 발표하기 위해 후보지 내 특이동향 등을 검증하고 있다고 했다.

21일 국토부가 브리핑한 3기 새도시 등 사전청약과 관련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살펴봤다.

—신혼희망타운이 올해 공급물량의 절반 가까이 되고, 일반공급 특별공급에도 신혼부부 물량이 30%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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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시작되는 공공분양 사전청약 문답풀이
서울 63아트 전망대에서 본 여의도 아파트 단지. 사진은 아래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부터 사전청약을 시작하는 3기 새도시 등 공공분양 아파트의 분양가가 시세의 70~80% 수준으로 책정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또 이달 말 추가 신규택지를 발표하기 위해 후보지 내 특이동향 등을 검증하고 있다고 했다. 21일 국토부가 브리핑한 3기 새도시 등 사전청약과 관련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살펴봤다.

—사전청약을 받는 공공분양의 분양가는 얼마나 저렴한가?

“공공주택 분양가는 기본적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저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땅값을 비롯한 조성원가에 따라 지역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통상 시세의 70~80% 수준으로 예상된다”

—신혼희망타운이 올해 공급물량의 절반 가까이 되고, 일반공급 특별공급에도 신혼부부 물량이 30%나 있다. 역차별 우려는 없나?

“사전청약 홈페이지 방문자 350만여명 가운데 문자 알리미 서비스 신청한 비율을 보면 20~30대가 50% 가까이 되고, 40대가 30% 등으로 나온다. 20~30대와 40대까지 사전청약 수요가 많다고 파악됐다.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등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무주택자는 일반공급 물량 2400가구에 청약하면 된다”

—사전청약은 여러번 할 수 있나? 사전청약 당첨 후 다른 주택의 일반청약(본청약)은 가능한가?

“사전청약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사람은 다른 분양주택의 사전청약을 할 수 없다. 그러나 다른 분양주택의 일반청약(본청약)은 가능하며, 이 경우 종전 사전청약 당첨은 취소된다. 사전청약 당첨자가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도 사전청약 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된다”

—해당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청약할 수 있나?

“기본적으로 수도권에 거주 중이어야 사전청약이 가능하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우선공급의 경우는 지역별로 1~2년에 이르는 의무 거주기간이 있다. 다만, 거주자 우선공급의 경우 현재 거주 중이면 청약이 가능하고 본청약 시점까지 해당지역의 의무 거주기간을 충족하면 입주가 확정된다”

—이달 말 신규택지 후보지가 추가로 발표된다는데

“현재 후보지에 대한 검토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사전검증 과정을 거쳐 발표할 계획이다. 검증 절차는 최근 후보지 내 거래 특이 동향 등을 살펴보고 있고, 국토부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매입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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