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경선' 혐의 황운하 캠프 관계자들 "개정선거법상 면소" 주장

김종서 기자 2021. 4. 21. 16: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4·15 총선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법 경선운동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당시 황운하 후보 캠프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 면소를 주장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1대 총선 전 대전 중구 당내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 명부를 취득한 뒤 이를 이용해 전화나 대면으로 황운하 후보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 "혐의 명백히 입증" 항소 기각 요청
황운하 대전 중구 당선인이 2020년 4월 24일 오전 대전 중구 사무실에서 전격 압수수색에 나선 검찰 수사관들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다. 2020.4.24/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지난 4·15 총선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법 경선운동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당시 황운하 후보 캠프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 면소를 주장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당 중구지역위원회 사무국장 A씨(50)와 정종훈 대전 중구의원(55)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심리했다.

이날 피고인 측은 이들이 전화로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경선운동 경위가 개정된 공직선거법 상 위법하지 않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 면소 판결을 내려달라고 주장했다.

이들의 변호인은 “선거법 개정 후 비슷한 사건에 대한 면소 판례가 있다. 이 사건 역시 면소 대상에 포함된다고 본다”며 “A씨가 유출한 권리당원 명부는 중구위원회 사무국장을 지낼 당시 적법하게 취득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들이 황운하 당시 후보와 선거 준비를 하면서 조직적이고 적극적으로 불법 경선운동을 벌였다는 사실은 명백히 입증된다”며 항소를 기각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모두 마치고 5월 28일 선고할 예정이다.

한편 A씨는 지난 21대 총선 전 대전 중구 당내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 명부를 취득한 뒤 이를 이용해 전화나 대면으로 황운하 후보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정 의원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1심에서도 면소 취지를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개정 전 위법 행위에 대한 죄를 덮을 수 없다고 일축했다.

guse12@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