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경선' 혐의 황운하 캠프 관계자들 "개정선거법상 면소"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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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15 총선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법 경선운동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당시 황운하 후보 캠프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 면소를 주장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1대 총선 전 대전 중구 당내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 명부를 취득한 뒤 이를 이용해 전화나 대면으로 황운하 후보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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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지난 4·15 총선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법 경선운동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당시 황운하 후보 캠프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 면소를 주장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당 중구지역위원회 사무국장 A씨(50)와 정종훈 대전 중구의원(55)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심리했다.
이날 피고인 측은 이들이 전화로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경선운동 경위가 개정된 공직선거법 상 위법하지 않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 면소 판결을 내려달라고 주장했다.
이들의 변호인은 “선거법 개정 후 비슷한 사건에 대한 면소 판례가 있다. 이 사건 역시 면소 대상에 포함된다고 본다”며 “A씨가 유출한 권리당원 명부는 중구위원회 사무국장을 지낼 당시 적법하게 취득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들이 황운하 당시 후보와 선거 준비를 하면서 조직적이고 적극적으로 불법 경선운동을 벌였다는 사실은 명백히 입증된다”며 항소를 기각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모두 마치고 5월 28일 선고할 예정이다.
한편 A씨는 지난 21대 총선 전 대전 중구 당내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 명부를 취득한 뒤 이를 이용해 전화나 대면으로 황운하 후보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정 의원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1심에서도 면소 취지를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개정 전 위법 행위에 대한 죄를 덮을 수 없다고 일축했다.
guse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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