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 소급적용 논란에 집단소송 예고..후폭풍 '계속'

이영웅 2021. 4. 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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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에 대한 해석을 변경, 양도세 추징을 검토하고 나서면서 연일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2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에 대해 종전주택이 분양권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계약할 경우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기존 신규주택 취득 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방향의 유권해석 검토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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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에 불리한 해석결과 나올 시 대규모 조세불복 집단소송 불가피
[디자인=조은수기자]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정부가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에 대한 해석을 변경, 양도세 추징을 검토하고 나서면서 연일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납세자들은 민원을 제기하고 나선 데 이어 집단소송까지 예고했다. 납세자에게 불리한 해석이 나올 경우 집단소송규모는 최소 1천억원대에 이를 전망이다.

2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에 대해 종전주택이 분양권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계약할 경우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기존 신규주택 취득 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방향의 유권해석 검토에 들어갔다.

일시적 2주택이란 이사갈 집을 미리 마련한 사람이 3년(2018년 9월13일 이전) 안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양도가액 9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이사,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다주택자가 된 만큼 양도세를 물리지 않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정책을 수차례 변경했다. 소급적용 논란에 대비해 정부는 신규주택 취득시점에 따라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달리 정했다. 신규주택 취득일이 2018년9월13 이전이면 3년, 2018년9월14~2019년12월16일이면 2년, 2019년12월17일 이후면 1년에다 1년 내 이사요건도 생겼다.

규제지역 선정 이전에 주택을 계약한 사람에 대한 구제안도 내놓았다. 부칙규정을 통해 "<조정지역에 종전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년9월13일 이전 조정지역 신규주택 취득을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종전의 규정(3년)을 인정해주겠다"고 명시했다.

문제는 해당 규정에 <조정지역에 종전주택을 보유한 1세대~>라는 내용이다. 신규주택의 계약시점 현재, 종전주택을 단순히 입주권 및 분양권으로 보유한 무주택자들은 구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국세청은 이같은 문제를 조기에 인지하지 못하고 납세자들에게 '3년'으로 안내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말 사전법령해석을 통해 신규주택 계약일 현재, 비조정지역일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를 적용한다고 답변했다. 사전법령해석은 법정 구속력이 있는 답변이다. 국세청이 발간한 '주택과 세금'책자와 국세청의 홈페이지, 유튜브 등도 3년으로 안내하고 있다.

일시적 2주택자들은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온라인 카페를 개설하고 SNS 등을 통해 공동대응에 나섰다. 이들은 국세청의 서면회신과 유선답변, 피해사례 등을 공유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 여러 법무법인과 접촉하며 집단소송 준비 절차에 돌입한 상태다.

이로써 기재부가 3년에서 1년으로 변경하는 방향으로의 유권해석을 내릴 경우 사실상 최대규모의 양도세 불복 집단소송이 진행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납세자 700여명이 현재 단체 SNS에 가입된 상태로, 인당 양도세 추징액 평균 1억5천만원으로만 따져도 소송규모는 1천억원이 넘는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현재 일시적 1가구 2주택 관련해 유권해석을 진행 중으로 각종 사례에 대해 모두 조사하고 있다"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로 해석결과를 내놓겠다"고 말했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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