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압구정·목동·여의도·성수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강수지 기자 2021. 4. 21. 15: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가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등 주요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 지역 4곳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시는 21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심의를 통해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지역 총 54개 단지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오후 서울 성동구 응봉산에서 바라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사진=뉴스1
서울시가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등 주요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 지역 4곳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시는 21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심의를 통해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지역 총 54개 단지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2022년 4월26일까지이며 22일 공고 후 27일부터 발효한다.

지정 대상은 ▲압구정아파트지구(24개 단지) ▲여의도아파트지구 및 인근단지(16개 단지)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14개 단지) ▲성수전략정비구역이다. 총 54개 단지로 규모는 4.57㎢다. 이번 지정으로 앞서 지정한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에 더해 총 50.27㎢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됐다.

시 관계자는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와 한강 변 재개발 구역 일대에서 비정상적인 거래를 포착했다. 매물 소진과 호가 급등이 나타나는 등 투기 수요 유입 우려도 높아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이 가능하며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은 오세훈 시장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뒷받침하는 것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 개선안 국토부 건의, 시의회와의 협력, 시 자체적인 노력 등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를 위한 사전 조치 시행에 더해 투기 수요 차단책을 가동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최근 재건축, 재개발 관련 언론·투자자의 관심이 폭증하면서 사업 단지와 주변 지역의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주요 재건축 단지의 경우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고려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불법 투기 수요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머니S 주요뉴스]
"보정 안한 사이즈야"… 톱모델, 이렇게 돈 벌었나?
"여인의 향기"… 김세정, 매끈한 뒤태 '몰라보겠어'
"나쁜 살인자놈"… 이병헌 동생, '의미심장' 글 남겨
홍상수 감독 친형, 3개월째 행방묘연… 딸이 신고
브레이브걸스 민영 "주식 수익률 100%"… 비결은?
'8차 항암' 김철민 "포기하면 다음 기회는 없어"
장제원 아들 노엘 "날 까는 사람 대부분 대깨문"
"최영수와 잘 지내"… '보니하니' 채연 심경
고 이현배 생활고 발언… "업체에서 돈 달라고"
보이스피싱에 360억원 뺏긴 부자 할머니

강수지 기자 joy822@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