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울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 묶인다
고득관 2021. 4. 21. 15:48
서울시가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등 주요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역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21일 서울시는 압구정아파트지구(24개 단지), 여의도아파트지구 및 인근단지(16개 단지),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14개 단지), 성수전략정비구역 등 총 54개 단지, 4.57㎢를 오는 17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지정기간은 1년이다.
시는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와 한강변 재개발 구역 일대에서 비정상적인 거래가 포착되고, 매물소진과 호가급등이 나타나는 등 투기수요 유입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라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지정 취지를 밝혔다.
4개 지역은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구역으로 투기수요 유입과 거래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곳들이다. 지정 지역의 재건축·재개발 추진구역 내 단지는 조합 설립 전 추진위 단계를 포함, 사업단계와 관계없이 모두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된다.
[고득관 매경닷컴 기자 kdk@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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