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양 도의원 "노근리특별법개정안 국회 통과 충북도 노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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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박우양(영동2·국민의힘) 의원은 21일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충북도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노근리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진정한 명예회복이 될 수 있도록 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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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천영준 기자 = 충북도의회 박우양(영동2·국민의힘) 의원은 21일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충북도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제39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노근리사건 특별법이 제정돼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소기의 성과가 이뤄졌지만 후속 조치로서 보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국회에서 노근리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의 정신적·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보상 의무와 노근리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 등을 담은 특별법 개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일차적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통과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 법률안 통과를 위해 충북 지역 국회의원과 해당 상임위원회 의원들에게 지속적으로 건의해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충북도의 책무"라며 "국회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통과에 적극 임할 수 있는 분위기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노근리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진정한 명예회복이 될 수 있도록 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jc@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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