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 이물질' 유치원 교사 복직준비..엄벌해달라"

최희석 2021. 4. 2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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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학부모 등 1805명 탄원서명 경찰에 제출

서울 금천구의 한 유치원에서 교사가 아이들이 먹는 음식에 모기기피제 등 유해물질을 넣은 사건을 두고 피해 학부모 등이 엄벌을 요구했다.

21일 피해 학부모와 장애인부모연대 등으로 구성된 '국공립유치원 급식테러사건 엄벌 촉구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 금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 1805명의 탄원 서명을 전달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5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지 못하고 있다"며 "아이들이 사망하거나 크게 다쳐야만 해결책을 마련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찰의 엄정하고 빠른 보강수사가 필요하고 가해 특수교사가 교직에 돌아오지 않도록 엄벌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경찰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면담을 거부하고 있다"며 "피해 아동과 가족에게 성의 있는 위로를 보여달라"고 말했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한 유치원 내 CCTV 의무설치와 아동학대 사건 관련 매뉴얼 구체화를 요청했다.

피해 학부모는 "가해 교사가 전관 변호사 선임해 피해자 가족과 싸우고 복직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교육청에서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고 분노를 넘어 절망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금천구 국공립 유치원에서 근무 중이던 교육청 소속 특수반 교사 A씨는 아이들이 먹는 급식 등에 모기기피제·계면활성제 성분이 든 액체를 넣은 혐의(아동학대·특수상해 미수)로 경찰에 입건됐다. 피해를 입은 6세반 아동과 특수반 아이들 17여명은 구토와 코피, 복통, 가려움 등의 증상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동료 교사들의 급식과 커피 등에도 수상한 물질을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교사의 텀블러를 훔친 혐의(절도)도 받는다.

경찰은 지난 1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청하며 반려했다.

한편 서울 남부교육지원청은 지난해 12월 A씨의 직위를 해제했다. A씨는 직위해제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소청을 제기했지만,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달 10일 청구를 기각했다.

[김금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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