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압구정동, 여의도, 목동 등 토지허가거래구역 지정

CBS노컷뉴스 권혁주 기자 2021. 4. 2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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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21일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역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최근 재건축, 재개발 관련 언론 및 투자자의 관심이 폭증하면서 사업 단지와 주변지역의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주요 재건축 단지의 경우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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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수요는 철저하게 차단, 주택공급 확대 차질없이 추진"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시가 21일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역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정 대상 구역은 △압구정아파트지구(24개 단지) △여의도아파트지구 및 인근단지(16개 단지)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14개 단지)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총 4.57㎢이다. 지정기간은 1년이다.

서울시는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와 한강변 재개발 구역 일대에서 비정상적인 거래가 포착되고, 매물소진과 호가급등이 나타나는 등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높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서울시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앞서 지정된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에 더해 총 50.27㎢로 확대된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오세훈 시장의 주택공급확대 정책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또 "4개 지역은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구역으로 투기수요 유입과 거래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곳들로 지정 지역의 재건축‧재개발 추진구역 내 단지는 조합 설립 전 추진위 단계를 포함해 사업단계와 관계없이 모두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가능하며,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최근 재건축, 재개발 관련 언론 및 투자자의 관심이 폭증하면서 사업 단지와 주변지역의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주요 재건축 단지의 경우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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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권혁주 기자] hjkwon205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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