吳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일대 54개 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묶는다(상보)

이동희 기자 2021. 4. 2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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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서울시는 21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심의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정 대상은 Δ압구정아파트지구(24개 단지) Δ여의도아파트지구 및 인근단지(16개 단지) Δ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14개 단지) Δ성수전략정비구역이다.

서울시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오세훈 시장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뒷받침하는 조치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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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27일부터 적용..시 "吳 주택 공급 신속·신중하게"
"실거주 목적 거래 영향 없도록 할 것..향후 연장 여부 종합 검토"
서울 성동구 응봉산에서 바라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의 모습. 2021.4.13/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서울시가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서울시는 21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심의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정 대상은 Δ압구정아파트지구(24개 단지) Δ여의도아파트지구 및 인근단지(16개 단지) Δ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14개 단지) Δ성수전략정비구역이다. 총 54개 단지로 그 규모는 4.57㎢다. 27일부터 발효되며, 지정 기간은 1년이다.

이들 4개 지역은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 구역으로 최근 투기 수요 유입과 거래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곳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와 한강변 재개발 구역 일대에서 비정상적인 거래가 포착되고, 매물 소진과 호가 급등이 나타나는 등 투기 수요 유입 우려가 높다"며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등에 더해 총 50.27㎢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오세훈 시장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뒷받침하는 조치라고 부연했다.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와 투기 수요 차단책을 동시에 가동해 주택 공급을 '신속하지만 신중하게'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실 거주 목적의 거래는 전혀 영향이 없도록 해 실수요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며 "부동산시장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추가 지정을 검토하며, 지정 기간 만료 시점에서 연장 여부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yagoojo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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