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덩이 진물 나오는데 또 때려..'6살 조카 살해 혐의' 외삼촌 부부

김자아 기자 2021. 4. 2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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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외삼촌 부부의 잔인한 범행 수법과 동기가 재판을 통해 처음 공개됐다.

이들 부부는 조카가 갈비뼈 골절과 엉덩이 궤양 등으로 고통스러워 하는 상황에서도 장기간 학대와 방치를 지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A씨 부부에 대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살인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살인죄로 죄명을 변경해 이들을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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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이너

6살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외삼촌 부부의 잔인한 범행 수법과 동기가 재판을 통해 처음 공개됐다. 이들 부부는 조카가 갈비뼈 골절과 엉덩이 궤양 등으로 고통스러워 하는 상황에서도 장기간 학대와 방치를 지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지검은 21일 오전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호성호)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9)와 그의 아내 B씨(32)의 공소사실을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여동생의 딸인 조카 C양(사망 당시 6)의 양육을 부탁받아 지난해 4월 말부터 C양을 맡아 키웠다.

그러나 C양이 편식을 하고 수시로 구토를 하자 양육 후 두 달 뒤인 지난해 6월부터 보이지 않는 몸 부위를 효자손 등으로 때리며 학대를 시작했다.

A씨의 학대 강도는 점차 심해졌다. C양의 온몸을 때리고 발로 차거나 밟아 복부 골절상을 입혔고, 엉덩이를 심하게 때린 뒤 방치해 곪아 진물이 나는 상황에서도 병원치료를 받게 하지 않았다.

이후로도 C양에 대한 학대 행위가 이어졌다. C양은 갈비뼈과 엉덩이 궤양 등으로 앉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됐지만 A씨 부부는 C양을 방임했고, 지난해 8월10일~20일 사이 전신을 마구잡이로 때렸다. 이 폭행으로 C양의 몸 전반에 멍이 들었고 뇌출혈이 생겼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학대 행위를 한 뒤 조카를 방치해 결국 8월22일 병원 응급실에서 조카를 숨지게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A씨 부부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관련된 기록 열람을 하지 못했다"며 "전반적으로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다"고 했다.

앞서 A씨 부부는 지난해 6월부터 8월 사이 인천 중구 한 아파트에서 C양을 마구 때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양은 지난해 8월22일 오후 4시11분쯤 B씨가 "아이가 의식이 없다"며 119에 신고하면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당시 C양의 온몸에서는 멍자국이 발견됐다. 경찰은 C양의 어머니 등 유가족 진술을 토대로 A씨 부부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이들 부부를 긴급 체포했다.

조사 결과 C양은 지난해 어머니와 함께 외가에서 지내다가 외할아버지에 의해 A씨 집에 맡겨졌다. C양은 A씨 부부의 자녀인 사촌 2명과 함께 지냈다.

A씨와 B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경찰은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리고 정황 증거상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법의학자로부터 만 2세 아이에게서 발견되는 '흔들린 아이 증후군'이 발견됐다는 소견을 받았다. 흔들린 아이 증후군은 아이가 울거나 보챌 때 심하게 흔들어 생기는 병으로 뇌출혈과 늑골 골절 등의 증상이 동반되기도 한다.

이에 경찰은 A씨 부부에 대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살인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살인죄로 죄명을 변경해 이들을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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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자아 기자 kimself@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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