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학생들 재난발생 때 지원금 받는다..전국 10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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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정상적인 등교수업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중대한 사회·자연재난으로 교육활동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1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대표발의 안광률)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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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정상적인 등교수업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중대한 사회·자연재난으로 교육활동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1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대표발의 안광률)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교육재난’은 재난으로 인한 장기휴업 등 정상적인 등교수업이 불가능 해 학교급식·대면수업 등 학생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여러 교육적 혜택을 받지 못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과 그에 따른 부수적인 손해 등 교육적 피해를 입는 것을 지칭한다.
조례안은 현금이나 현물 등 여러 방식으로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인당 지급 금액과 지급 시기, 지급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교육감이 추후 결정하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유치원생부터 초·중·고교생 등이다.
교육감 책무로는 도지사 및 시장·군수와 협력해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 노력하도록 규정했다.
안 의원은 조례안 통과 후 “이번 조례 제정으로 교육재난 발생 시 즉각 대응하도록 함으로써 학생 교육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체계적인 교육복지 지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지난해 5월 울산시를 시작으로 부산·세종·대전·인천·강원·충북·전남·경북에 이어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10번째 광역단체가 된다.
도의회는 오는 29일 열리는 제351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이 조례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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