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라디오 공영방송 조례안' 도의회 상임위 통과

최인진 기자 2021. 4. 2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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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기도가 추진하는 라디오 공영방송 설립 운영의 근거가 될 조례안이 도의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경기도 공영방송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조례안은 경기도 공영방송 운영을 통해 재난·교통·문화·예술·교육 등에 관한 종합정보를 경기도민에게 제공하고 소통함으로써 경기 도민의 권익 보호와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경기도는 지난해 3월 경기방송이 폐업하자 그해 6∼12월 도의회 제안으로 타당성 연구 용역을 실시해 도민 청취권 보장 등을 위해 비영리 형태의 공영방송 설립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가칭 ‘경기미디어재단’을 설립하고 초기 공적 자본 약 150억원을 투입해 내년 하반기부터 방송에 들어간다는 목표를 세웠다.

도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경기방송이 반납한 FM 주파수 99.9㎒의 새 사업자 선정 공모에 들어가면 참여할 방침이다. 그러나 방통위는 새 사업자 공모 일정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도는 공모일정 발표시기를 예측할 수 없지만 이달말이나 5월초 공모 절차가 개시되면 공모서 제출부터 새 사업자 선정까지 4∼5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공영방송 설립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방통위 공모 준비와 재단법인 출범작업을 병행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쯤 법인 출범을 목표로 행정안전부와 협의중”이라며 “방송심의기구, 시청자위원회, 편성심의위원회, 옴부즈맨 프로그램 등 다양한 공정성 보장 장치와 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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