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종근당, 식약처 9개 의약품 잠정 제조·판매 중지 조치에 '약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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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185750)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자사 9개 의약품에 대한 잠정 제조·판매 중지 등의 조치를 받자 약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의약품 제조업체 특별 불시 점검 결과,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첨가제를 임의 사용하는 등 약사법 위반 사례가 확인된 종근당의 9개 제조 의약품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 중지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종근당에서 제조(수탁제조 포함)한 9개 의약품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 중지 등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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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종근당(185750)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자사 9개 의약품에 대한 잠정 제조·판매 중지 등의 조치를 받자 약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의약품 제조업체 특별 불시 점검 결과,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첨가제를 임의 사용하는 등 약사법 위반 사례가 확인된 종근당의 9개 제조 의약품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 중지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21일 밝혔다.
식약처는 연중 ‘특별감시’ 실시를 위해 현행 3년 주기 제조소에 대한 정기적인 감시 이외에 연중 불시 점검체계를 구축해 이달부터 운영하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 5일부터 현재까지 실시한 4개 업체 대한 점검을 완료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종근당은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첨가제를 임의 사용한 데다 당국 점검에 대비해 제조기록서를 거짓으로 이중작성한 뒤 폐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제조방법을 변경하지 않고 원료 사용량을 맘대로 증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모두 약사법 위반 사항이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종근당에서 제조(수탁제조 포함)한 9개 의약품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 중지 등을 조치했다. 이 중 데파스정 0.25밀리그램, 베자립정, 유리토스정 3개 품목에 대해 서는 환자 치료상 필요성을 인정해 시중 유통제품 사용은 허용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그 외 6개 품목에 대해서는 다른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하고 제품 회수가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안전성 속보를 의·약사 및 소비자 등에게 배포했다.
유준하 (xylito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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