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지마비' 40대 간호조무사, 서류 제출 미비로 이달 피해보상 힘들듯(상보)

박경훈 2021. 4. 2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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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 후 사지마비(급성파종성뇌척수염 진단) 상태가 된 40대 간호조무사가 이달 중에는 치료비를 보상 받을 수 없을 전망이다.

앞서 해당 간호조무사의 남편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일주일에 병원비가 400만원인데 어떻게 감당하느냐"며 통탄했다.

앞서 40대 간호조무사는 지난달 12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했으며, 19일에 두통·두드러기 증상이 났고, 26일 병원에 입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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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피해보상심의위원회 개최
"지난달 말까지 구비서류 제출한 건에 대해 심의"
"국민청원 사례 아직 서류 제출 안 돼"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 후 사지마비(급성파종성뇌척수염 진단) 상태가 된 40대 간호조무사가 이달 중에는 치료비를 보상 받을 수 없을 전망이다. 앞서 해당 간호조무사의 남편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일주일에 병원비가 400만원인데 어떻게 감당하느냐”며 통탄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1일 백브리핑에서 해당 사례와 관련한 현황을 설명했다. 앞서 40대 간호조무사는 지난달 12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했으며, 19일에 두통·두드러기 증상이 났고, 26일 병원에 입원했다.

방대본은 “오는 27일 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면서도 “3월 31일까지 구비서류를 제출한 건에 대해 심의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청원과 관련된 사례에 대해 아직까지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아스트라제네카(AZ)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사진=연합뉴스)

박경훈 (vie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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