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나흘 남았는데.." 일터로 가고 싶은 아시아나케이오 노동자

이정하 2021. 4. 21. 14: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년 열흘도 남지 않은 부당 해고 노동자, 즉각 복직명령 이행하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공항항만운송본부 경인협의회·영종특별지부는 21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시아나케이오(KO) 부당 해고자를 즉각 복직시키라"고 촉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무급휴직 부동의하자 해고..노동위 '부당해고' 인정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등은 21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시아나케이오(KO) 부당 해고자를 즉각 복직시키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제공

“정년 열흘도 남지 않은 부당 해고 노동자, 즉각 복직명령 이행하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공항항만운송본부 경인협의회·영종특별지부는 21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시아나케이오(KO) 부당 해고자를 즉각 복직시키라”고 촉구했다. 이어 “회사는 부도덕함과 위법 행위 과오를 인정하고, 부당해고 복직명령을 이행하라”면서 “아울러 유급·무급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해 남아있는 무급휴직자들까지 생계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아시아나항공 2차 하청업체인 아시아나케이오 해고 노동자 8명은 지난해 5월11일 회사 쪽의 무기한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해고 노동자들은 지난해 7월 인천·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지난해 12월에는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를 인정받았지만 회사의 거부로 복직하지 못하고 있다. 아시아나케이오는 노동위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해고 노동자들은 344일째 거리농성 중이며, 9일째 단식농성 중인 김정남씨와 기노진씨는 4월30일과 5월31일이 정년이다. 아시아나케이오 전체 직원 380여명 가운데 200여명은 무급휴직자다.

박대성 인천공항지역지부 지부장은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부당해고를 자행했음이 명백하게 드러났다”면서 “그런데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노동부와 책임을 회피하는 아시아나케이오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Copyright © 한겨레.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크롤링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