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 고발에 BBQ "악의적 모함..무고함 밝힐 것"

오정민 2021. 4. 2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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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BBQ는 21일 bhc가 자사 윤홍근 회장을 경찰에 고발한 데 대해 "악의적인 모함이며 무고하다"고 해명했다.

앞서 bhc는 윤 회장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성남수정경찰서에 고발했다.

이와 별개로 박현종 bhc 회장은 BBQ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정보통신망법 위반)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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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경 DB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BBQ는 21일 bhc가 자사 윤홍근 회장을 경찰에 고발한 데 대해 "악의적인 모함이며 무고하다"고 해명했다.

앞서 bhc는 윤 회장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성남수정경찰서에 고발했다.

BBQ 측은 입장문을 내고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하고자 한 경쟁사의 왜곡된 고발이며 수사당국의 수사에 성실히 임해 무고함을 밝히겠다. 민·형사상 모든 조치를 동원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bhc는 윤 회장이 개인 회사 '지엔에스하이넷'에 회사 자금을 부당하게 대여해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발했다. 제너시스가 2013~2016년 4년간 71억6500만원을, BBQ는 2016년 11억9600만원을 부당하게 대여했다는 게 bhc측 주장이다.

이번 고발은 bhc의 사업과는 직접적 연관이 없는 사안이다. 업계에선 장기간 이어진 양사간 소송전에 따른 장외전 성격으로 풀이하고 있다. 

과거 한 기업이던 양사는 수년에 걸쳐 영업기밀 유출 갈등 등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양사의 갈등은 BBQ가 2013년 자회사였던 bhc를 미국계 사모펀드에 매각하면서 시작됐다.

BBQ는 매각 당시 'bhc가 BBQ에 소스·파우더 등 식재료와 물류 용역을 일정 기간 공급하도록 해 주겠다'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이후 BBQ는 bhc로부터 물류를 공급받는 과정에서 신메뉴 개발정보 등 영업비밀이 새 나간다는 이유로 2017년 물류용역 계약과 상품공급 계약을 파기했다.
 
그러자 bhc는 2018년 BBQ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총 500억원대 상품공급 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올해 1월 법원이 "BBQ는 bhc에 290억6000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려 bhc가 일부 승소한 바 있다.

이와 별개로 박현종 bhc 회장은 BBQ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정보통신망법 위반)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박 회장은 2015년 7월 BBQ 전·현직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BBQ 내부 전산망에 두 차례 접속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기소됐다. 박 회장은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bhc는 앞선 2014년에는 BBQ가 매각 협상 당시 가맹점 수치를 허위로 제시했다며 2014년 국제상업회의소 국제중재재판소(ICC)에 제소한 바 있다. BBQ는 2018년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bhc를 상대로 100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는 등 전방위 공방전을 벌여왔다.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 매출 2위(bhc)와 3위(BBQ)인 양사는 지난해 호실적을 거뒀다. bhc는 지난해 처음으로 연매출 4000억원을 넘었고, BBQ도 전년(2019년) 대비 32% 뛴 3256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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