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에 텐트 친 50대.. 벌금 800만원 선고받은 이유는

김정엽 기자 2021. 4. 2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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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국립공원./조선DB

한라산 국립공원에 텐트를 설치했다 이를 제지하던 청원경찰을 폭행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5일 오후 4시 30분쯤 한라산국립공원 소속 청원경찰로부터 텐트 철거를 요구받자 욕설을 하고, 머리로 두 차례 밀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야영장 내 텐트 설치구역이 아닌 곳에 텐트를 쳤다가 제지당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그동안 직장에서 성실하게 근무해 왔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 공무원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며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으므로 당연 퇴직 사유가 되지 않는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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