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의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속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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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은 21일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서울시에 국회서울의사당을, 세종시에 국회세종의사당을 두도록하고 △상임위원회는 국회세종의사당에 두며, 국회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 및 세종시로 이전하지 않은 부(部)를 소관하는 상임위원회는 국회서울의사당에 둘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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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국회와 세종시 정부청사와의 물리적인 거리로 인해 세종시 공무원의 관외 출장비는 3년간 917억원, 출장횟수는 87만회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업무의 불편과 비효율성이 심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의 질 저하도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에는 △서울시에 국회서울의사당을, 세종시에 국회세종의사당을 두도록하고 △상임위원회는 국회세종의사당에 두며, 국회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 및 세종시로 이전하지 않은 부(部)를 소관하는 상임위원회는 국회서울의사당에 둘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국회예산정책처는 세종시에 두고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세종의사당에 별도의 기관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여야 합의로 세종의사당 설계비 147억원이 확정되고 지난 2월 국회 운영위에서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다듬어 법의 완성도를 높인 개정안인 만큼 여야 합의를 통해 21대 국회 임기 중에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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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인상준 기자] sky0705i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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