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의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속도 낸다"

대전CBS 인상준 기자 2021. 4. 21. 13: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은 21일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서울시에 국회서울의사당을, 세종시에 국회세종의사당을 두도록하고 △상임위원회는 국회세종의사당에 두며, 국회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 및 세종시로 이전하지 않은 부(部)를 소관하는 상임위원회는 국회서울의사당에 둘 수 있도록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여야 합의로 21대 국회 임기 중 첫 삽 떠야"
정진석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은 21일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국회와 세종시 정부청사와의 물리적인 거리로 인해 세종시 공무원의 관외 출장비는 3년간 917억원, 출장횟수는 87만회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업무의 불편과 비효율성이 심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의 질 저하도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에는 △서울시에 국회서울의사당을, 세종시에 국회세종의사당을 두도록하고 △상임위원회는 국회세종의사당에 두며, 국회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 및 세종시로 이전하지 않은 부(部)를 소관하는 상임위원회는 국회서울의사당에 둘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국회예산정책처는 세종시에 두고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세종의사당에 별도의 기관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여야 합의로 세종의사당 설계비 147억원이 확정되고 지난 2월 국회 운영위에서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다듬어 법의 완성도를 높인 개정안인 만큼 여야 합의를 통해 21대 국회 임기 중에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대전CBS 인상준 기자] sky0705in@cbs.co.kr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