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황당"..위안부 피해자, 日 상대 2차 소송 패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오늘(21일) 판결은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4부가 고 배춘희 할머니 등 피해자 12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 정부의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입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법원이 지난 1월 처음으로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했던 판결과는 정반대의 결론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정윤식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고 곽예남, 김복동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사실상 원고 패소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례 등을 볼 때 무력 분쟁 중에 외국 군대나 이에 협력하는 국가기관의 행위에 국가면제를 인정하고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일본 정부의 위안부 강제동원이 위법할 수는 있지만 주권적 성격을 상실하진 않는다"며 일본 정부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 국가의 주권 행위를 다른 나라에서 재판할 수 없다는 국가면제를 일본 정부에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이용수 할머니/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 너무너무 황당합니다. 너무 황당해요. 국제사법재판소는 갑니다! 꼭 갑니다. 저는 이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오늘(21일) 판결은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4부가 고 배춘희 할머니 등 피해자 12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 정부의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입니다.
당시 재판부는 "일본의 불법 행위에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며 "일본 정부가 할머니들에게 1인당 1억 원씩을 지급하라"고 선고했고, 판결에 반발한 일본 정부가 항소하지 않는 무대응 원칙을 고수해 1심 판결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정윤식 기자jys@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김창열, 故 이현배 빈소서 이하늘 만났다…갈등 풀었을까
- '사생활 논란' 박수민 중사 “미친개에는 몽둥이가 약…진실 밝힐 것”
- “딸 1억 포르쉐, 안전 때문” 체포동의안 표결 앞 호소
- “2명 감금…살려달라” 마약 취해 허위 신고
- 체포 하루 뒤 공개된 사진…“퉁퉁 부어” 애타는 엄마
- “집에서 발소리 들려요”…경찰 맞닥뜨린 '범인' 정체
- '하얀 물' 흐르는 강?…영국 트럭 전복사고 후폭풍
- 뒤통수 치고 뺨 때린 대사 부인, 뇌경색으로 입원 중
- 오스카 여우조연상?…윤여정, 예측 투표 압도적 1위
- “손가락질당해도 묵묵히”…잊혀졌던 김치전사 '화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