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위안부 소송 '日 국가면제' 김양호 판사 결정 의미 크다

기자 2021. 4. 2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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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 가까이 강제징용과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잇단 '민족주의적 판결'과 일본의 반발로 한·일 관계가 더욱 꼬여가는 상황에서 '일본의 국가면제'를 인정해야 한다는 반대 방향의 법원 판단이 나왔다.

위안부 문제가 '주권국가는 다른 나라 사법부 결정에 기속되지 않는다'는 국제법상 국가면제 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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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 가까이 강제징용과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잇단 ‘민족주의적 판결’과 일본의 반발로 한·일 관계가 더욱 꼬여가는 상황에서 ‘일본의 국가면제’를 인정해야 한다는 반대 방향의 법원 판단이 나왔다. 위안부 문제가 ‘주권국가는 다른 나라 사법부 결정에 기속되지 않는다’는 국제법상 국가면제 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 김양호 판사)는 최근 고 배춘희 할머니 등 12명의 손배소 사건에 대해 ‘한국 정부 국고(國庫)에 의한 소송구조 추심 결정’을 내렸다. 해당 사건은 지난 1월 같은 재판부 전임자에 의해 판결이 내려졌다. 일본 정부에 1억 원씩의 위자료 지급 명령과 함께 소송비용도 일본이 부담하라는 내용이다.

그런데 지난 2월 법관 인사로 재판장이 바뀌면서 판단이 달라졌고, 비용 추심 주체 ‘결정문’을 통해 새로운 입장을 밝힌 것이다. 특히 재판부는 “본안 소송은 일본 정부의 국가면제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면서 “일본 정부 재산을 강제집행하게 되면 헌법상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와 상충되는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이라며 본안 판결 문제점까지 지적했다.

이번 결정은 형식과 내용 모두 매우 이례적인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2012년 당시 김능환 대법관이 “건국하는 심정” 운운하며 ‘강제징용 배상’ 취지의 파기 환송을 했고, 그 뒤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2018년 10월 ‘김명수 대법원’이 이를 확정하기에 이른 기존 사법부 기류에 대한 문제 제기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식민 지배에 대한 분노를 잊어서도, 희생자들에 대한 감사와 배려를 포기해서도 안 된다. 그러나 법적 판단은 오직 법리와 법규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사법부의 냉철한 추후 논의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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